▶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인 경우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임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등의 증액
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