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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리금 보호 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4-21 16:47:05
  • 조회수 2007

권리금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1.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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