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매물
  • 매도의뢰
  • 매수의뢰
상담문의 1533-2319 010-7233-7012
추천매물
  • 프리미엄독서실
    매물번호 : 1316
    지역 : 대전 동구
    • 보증금5000
    • 월세150
    • 원생수
    • 권리금1500
  • 피아노교습소
    매물번호 : 1310
    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보증금1000
    • 월세40
    • 원생수14
    • 권리금900
  • 관인피아노
    매물번호 : 1309
    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보증금3000
    • 월세90
    • 원생수15
    • 권리금1200
  • 영수학원
    매물번호 : 1304
    지역 : 충북 청주시 서원구
    • 보증금1000
    • 월세200
    • 원생수147강좌
    • 권리금5000
  • 미술교습소
    매물번호 : 1293
    지역 : 대전 서구
    • 보증금4000
    • 월세90
    • 원생수19
    • 권리금400
  • 관인미술
    매물번호 : 1287
    지역 : 대전 대덕구
    • 보증금2000
    • 월세88
    • 원생수77
    • 권리금3000
  • 수학학원
    매물번호 : 1286
    지역 : 세종 세종시
    • 보증금3000
    • 월세150
    • 원생수20
    • 권리금3000
  • 영수학원
    매물번호 : 1283
    지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보증금2000
    • 월세136
    • 원생수85
    • 권리금1억원
매물 더보기

공지사항

권리금 보호 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4-21 16:47:05
  • 조회수 1746

권리금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1.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목록





이전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다음글 차임 증감청구권